3일 주한프랑스대사관은 공지문을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협의 후 프랑스 정부는 7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솅겐 협정국의 역외국경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태국, 우루과이 등 13개국에서 프랑스로 온 여행객들은 입국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프랑스 입국자들은 솅겐 국경법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이 제시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온 한국인은 90일 미만 체류 시 비자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신지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