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긴급사태 선포를 위해 정부 대책본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개정안 적용 대상에 코로나19가 추가돼, 대책본부 설치 검토소식에 긴급사태 선포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있는 것.
이 법을 근거로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민간 시설의 이용 제한,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 문자 수송 요청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긴급사태는 정부 대책본부장(총리)이 선언하기 때문에 긴급사태를 발령하려면 대책본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대책본부 가동이 긴급사태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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