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지원 검토하나 자기 부담이 원칙"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2주 대기' 대상인 입국자가 체류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숙박시설 마련에 협조할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숙박비와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 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원도 검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입국 규제는 9일 0시부터 시행된다.
해상편도 9일부터 제한된다.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항공 및 해운 사업자들에 중국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여객편을 9일부터 제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에서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일체 중단하며. 항공편은 나리타와 간사이공항만 이용 가능해진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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