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가능성에 관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오전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에 일한 관계를 쌓아왔다. 일한 관계 기초인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하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나라와 나라의 교제에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으니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으며 앞서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대화해야 하며 일한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베 총리는 북일 관계에 대해서 “납치·핵·미사일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해 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평양선언(2002년 9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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