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한국이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을 놓고 일본 정부가 유효 기간과 종료 통보 조건 등에 대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종료를 원하는 쪽은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면 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지소미아가)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한국 측이 협정 종료 결단을 내릴 경우 양국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의 일방적 종료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자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선 "그런 방침에 근거해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장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이번 판단은 지역 안보환경을 근거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 일한(日韓), 일미한(日美韓)의 긴밀한 연대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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