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당한 외교정책’ 과정서 위법행위 초점…공화, 4가지 방어논리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13일(현지시간) 공개 청문회로 전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증인의 증언 녹취록 공개에 이어 13일부터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13일 월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시작으로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 주재 미국대사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간 비공개로 이뤄진 증언을 미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의혹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공개 청문회를 기점으로 탄핵조사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AP통신은 이전의 탄핵 추진 절차에 비해 이번 사안이 훨씬 더 당파적으로 운영돼 양극화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이탈이 과거(사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은 또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와 진보 성향의 MSNBC 등 (각자의 논조가 담긴) TV 네크워크를 통해 대중이 기존 견해를 강화하거나 재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외교정책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짐 하임스 의원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적으로 행동하고 취약한 외국의 누군가에게 갈취하는 방식으로 강요했다”고 비판했으며,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은 CBS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맞수(정적)에 대한 수사를 외국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하는 강요 계획을 세운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부 요구나 압박의 증거는 없다 △두 정상 모두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통화와 관련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 △9월 11일 우크라이나 지원 보류는 해제됐다 등 4가지 방어 논리를 마련해 탄핵조사 3개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달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 원조 중단’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2016년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측에 10억 달러 가량의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할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와 관련된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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