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도쿄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인권존중조례에 따라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2건의 '헤이트 스피치' 사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한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는 혐오 표현을 의미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도는 전날 지난 5월 네리마구와 6월 다이토구에서 각각 진행됐던 거리 선전전과 데모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한 언동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했다.

당시 네리마구에서는 우익 성향의 참가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자, 때려죽이자" 등의 발언을 했다.

다이토구의 데모 행진에서도 같은 구호가 나왔다.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청원으로 열린 전문가심사회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도쿄도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