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연기 찬성 327표·반대 299표…조기 총선 찬성 298표·반대 56표·기권 288표

영국 하원, '노 딜' 브렉시트 관련 긴급토론.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강행을 일단 저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 더불어 존슨 총리의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 움직임도 좌절시켰다.

영국 하원은 지난 7월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유럽연합(탈퇴)법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특히 법안 내용에는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2일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고 밝혀온 존슨 총리를 가로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영국 하원은 이번 법안 상정 및 표결을 위해 이날 의사 일정 주도권을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를 포함해 의사일정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에 존슨 총리는 하원이 브렉시트 법안을 가결할 경우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어서 진행된 표결에서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 반대 56표, 기권 288표로 부결됐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려면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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