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상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로 알려진 남포항.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된 해운 망을 제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행을지속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대만 해운사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해운사 1곳이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CEO이자 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주이팡의 이사회 멤버인 동시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단독 소유주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개인·회사들이 지분을 소유한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환적에 연루돼 이미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이들 개인·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이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해 온 실태를 부각하는 동시에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항구 밖 환적'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흔하게 사용해온 '기만적 관행'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최소 두 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차례 모두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남포항이었다.

황왕컨은 지난해 4∼5월 사이 상위안바오호에서 북한 선적의 선박 백마호(號)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옮겨 실었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 선적의 명류1호(號)에 정제유를 환적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불법적 활동들을 통해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무부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유엔 제재 체제의 중대한 부분이며, 국제사회는 모든 기존 제재를 이행·집행하고 제재 회피 행위에 맞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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