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8월 하순부터 시행 유력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본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 등 일본외신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긴급뉴스로 전했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후, 아베 총리가 연서하면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된 날로부터 21일 후다. 내주 공포될 것으로 예상돼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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