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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전날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지난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줬다.

코 판사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독점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칩 중단' 등과 같은 불공정한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서다.

특히 경쟁업체들에도 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부여하도록 했다. 퀄컴은 향후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법원은 퀄컴이 판결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WSJ은 이번 판결을 두고 퀄컴이 휴대전화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 수수를 중단하는 대신 15~20달러에 달하는 칩 비용에 기초해 수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퀄컴 측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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