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협상된 한미협정 고려" 언급…향후 관세결정시 긍정 영향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까지 미루기로 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수동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 연기를 두고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戰線)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차량·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에 관한 언급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고율관세 면제 국가에 한국, 캐나다, 멕시코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한국이 면제될 것이라는 뉴스에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업체 주가가 올랐다'는 식으로 다소 애매하게 표현을 수정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