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2017년 2월13일 사망…살해 혐의 여성 2명, 모두 석방돼 '영구미제' 사건

김정남이 2001년 5월 일본 나리타공항을 걷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사망 사건이 발생 2년여만에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살해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4개월이 선고된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여)을 3일 오전 7시20분(현지시각) 석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2017년 2월13일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의 얼굴 피습을 받고 숨졌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공항 CCTV를 분석해 베트남 여성 흐엉과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며칠 뒤 체포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두 여성에게 VX를 건네고 김정남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주범은 북한 국적자 이재남(58), 이지현(34), 홍송학(35), 오종길(56) 등 4명인데 이들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동년 2월23일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 사건을 '공화국 공민의 사망'으로 지칭, 북한 배후설을 '낭설' '음모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여성인 시티는 올해 3월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풀려났다.

이에 베트남 정부도 자국민인 흐엉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베트남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4월1일 흐엉의 혐의를 살인에서 상해로 변경,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3일 흐엉을 석방했다.

이에따라 김정남의 죽음에 연루됐던 인물 전원이 자유의 몸이 돼, 이 사건은 발생 2년여만에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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