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 백악관·법무부 관계자들 대상 청문회 예정

트럼프에 22일까지 비상사태 선포 관련 문서 제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美민주당도 곧 위헌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CBS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으로 국경장벽을 건설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비영리기구 ‘워싱턴 소재 책임성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과 관련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 제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은 이미 소송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이 위원장인 하원 법사위원회는 펫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근거를 물을 방침이다.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 장벽 예산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15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예산 중 66억 달러를 끌어와 장벽 건설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