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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온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일랜드 의회 상원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마이클 하긴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낙태허용 법안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이상이 발견되거나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달될 경우 12주 차까지는 의료기관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로마 카톨릭교회 신자인 아일랜드는 2012년 치과의사의 죽음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인도출신의 당시 31세이던 치과의사는 임신 후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

결국 태아가 숨지고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인 패혈증이 악화되어 숨졌다.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5월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66.4%가 낙태 허용을 찬성하여 낙태금지를 규정한 개정 헌법 조항을 35년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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