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정부 관계자 인용해 "일본 정부, 대항조치 검토 들어갔다" 보도

내각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한국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내 한국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하루전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며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내각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마이니치는 "대항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면서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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