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담화 발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일본 정부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정창희(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 김성주(90)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낸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일본 국영방송인 NHK가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키바 사무차관은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며 "한국정부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스가 장관은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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