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美전문가 인용해 주장…"해당 벤츠는 유엔 제재에 의해 北반입 금지된 사치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9월18일,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타고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한 차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이하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RFA에 밝혔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18일,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차량은 독일계 고급승용차 메르세데스 벤츠 S-600세단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9월4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마위눙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 그리고 홍콩에 본부를 둔 'ZM 인터네셔널'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의 이중용도품목심사위원회는 과거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했던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제조된 후, 미국에서 방탄장치가 추가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2016년 작성한 보고서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북한에 방탄 차량을 판매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 결을 같이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워싱턴의 한 대북제재 전문가는 RFA에 "카퍼레이드에 등장한 고급 자동차는 유엔의 대북 제재 발효 이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문가는 "해당 벤츠 모델은 2008년 이후에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 되는 사치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RFA는 대북제재위에 '이 차량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RFA는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북한이 한국에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제재결의 위반 여부도 거론했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카퍼레이드에 등장한 고급 차량 외에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당시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제재결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 RFA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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