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사적 공간에 있는 가입자 모습 외부서 찍는 것도 허용

국제법보다 스위스 법을 우선한다는 '스위스법 우선' 법안은 부결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스위스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사생활을 보험회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국의 나이롱 환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지시각 25일 국민투표 안건으로 올라온 '사회적 안전 감시' 개정 법안이 찬성 64.7%로 국민들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사설탐정, 조사원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가입자의 사생활을 몰래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실확인을 위해 보험 가입자의 모습을 공공장소에서 촬영하거나 발코니 같은 사적 공간에 있는 가입자의 모습을 외부에서 찍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우파 보수 정당 국민당은 보험 사기를 가려내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에 법안이 부실하게 만들어졌고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 함께 부쳐진 법안 중 국제법보다 스위스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스위스법 우선' 법안은 67%가 반대해 부결됐다.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EU와 교역에서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백 개의 협정을 통해 EU 회원국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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