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산하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 '위안부' 최종 견해 보고

서울 종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산하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구(舊)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이달 초 심사를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번 일본 보고서에서 "종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며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견해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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