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 회장을 금융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 도쿄 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을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500억원가량 적게 기재하고, 자택을 사는 데 있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곤 회장은 프랑스 르노자동차에서 경영 위기에 빠진 닛산으로 파견,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99억9800만엔(998억4000만원)에 이른 보수를 49억8700만엔(498억원)으로 줄여 기재했다.

도쿄 지검 특수부는 이날 곤 회장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그렉 켈리 대표이사도 함께 체포했다. 닛산 측은 이사회에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르노그룹의 최대주주는 지분 15.01%를 보유한 프랑스 정부다. 2대 주주는 15%를 가진 닛산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는 르노의 대주주로서 그룹의 안정과 르노-닛산의 동맹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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