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제3국 포함된 중재위원회 개최→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전망

2016년 7월1일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0일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 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해당 소송에서 자국 기업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 측에 협상을 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땐 결국 ICJ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외무성이 이미 중재위원회 개최와 ICJ 제소를 염두에 두고 관련 문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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