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현지시간) 동물실험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주(州) 가운데 처음이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동물실험을 진행한 화장품까지만 주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적발시 최초 5000달러(약 5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하루가 지날 때마다 법 위반 사업자는 추가 벌금 1000달러 씩을 내야한다.
미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입법으로 다른 나라에도 동물실험 화장품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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