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 항공사 소속 비행기. 사진=pixabay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미국의 민간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지나갈 수 없도록 제한한 '비행금지령'이 지난 18일을 기해 '2020년 9월까지'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북한 상공에 대한 특정 비행기 금지 규정 수정'이라는 제목의 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북한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동쪽과 서쪽 상공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비행정보구역(FIR)은 비행정보 업무 및 조난 항공기에 대한 경보업무를 제공하려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가맹국에 할당하는 공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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