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초과수당 17만8000달러(약 2억원)"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오후 파야레바 공군기지서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운전기사가 25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미국 다수 언론매체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언론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엘 신트런(59)은 25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신트런은 소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의 운전사로 근무했지만 지난 6년간 330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마저도 최근 6년 이전의 수당을 현지 법에 적용되지 않아 3300시간만 계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트런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그를 위해 일하면서 아침 7시부터 차량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트런의 변호사 래리 허처에 따르면 신트런에게 미지급된 초과수당은 17만8000달러(약 2억원)이며, 배상금이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신트런에 따르면 그의 연봉은 2003년 6만2700 달러(약 7000만원), 2006년 6만8000 달러(약 7600만원), 2010년 7만5000(약 8400만원) 달러였다.

신트런은 트럼프 재단 측이 그나마 2010년 연봉을 올려준 건 자신이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트런은 "트럼프 대통령은 냉담함과 탐욕으로 지난 12년 간 월급 한 번 제대로 올려준 적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재단은 신트런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만다 밀러 재단 대변인은 "신트런은 법에 따라 후한 임금을 받았다"며 "법정서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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