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 "격리수용된 5세 미만 어린이는 14일 이내에 부모 만나게 하라" 명령

같은날 대법원은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 손들어 줘…"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정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과 그 자녀를 함께 수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미국 17개주와 워싱턴DC가 26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어린이 격리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도 '불법 이민자 어린이 격리정책'를 무력화시키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의 17개주와 워싱턴DC 법무부 장관 18명은 이날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가족 격리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와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트럼프 이민정책이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가한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관용' 이민정책에 따라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했고 이 정책은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격리 수용'이 중간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태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나 지난 21일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과 그 자녀를 함께 수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는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 문제는 없었다. 이에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 장관 18명은 '2000명 이상의 격리 아동들'이 부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이날 5세 미만 어린이는 14일 이내에, 5세 이상의 어린이는 30일 이내에 각각 다시 부모를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브로 판사는 또한 아직 헤어진 자녀와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이민자 부모에게는 10일 이내에 자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더는 이민자 가족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반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3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이에 하와이주(州) 정부는 이슬람 5개국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하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는 환영 트윗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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