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각국 자동차업계 우려 커져
이는 지난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상무부가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이 이처럼 수입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계와 각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미 상무부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27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권고를 하게 돼 있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권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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