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회사들,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 입증하지 못해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회사들이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커피회사들은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 했다.

영국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커피회사에 발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를 요구하며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휴 벌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커피회사들은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커피회사 측은 화학물질이 매우 소량이라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반대로 피고측은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는 오는 4월 10일까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도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이 포함돼 음료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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