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 “관계 발설 않겠다는 합의 어겨”

클리포드 “트럼프 ‘직접 서명’ 빠져 비밀은 무효”

'트럼프 性관계설'에 휩싸인 전직 포르노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가 ABC방송 토크쇼에 출연해 사회자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와의 ‘은밀한 관계’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억 원대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2000만 달러(214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같은 트럼프 측의 요구는 클리포드가 최근 지상파인 CBS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녹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CBS 방송에 대해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클리포드는 합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비밀유지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대통령의 변호사 코헨은 2016년 대통령선거 직전 클리포드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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