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에 참석한 시진핑. 사진=EPA/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우선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해와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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