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포드 "입막음 합의는 트럼프의 서명 없어 무효"라고 주장

ABC 방송 토크쇼에 출연한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의 '성(性)관계설'로 떠들석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BC,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들이 올해 39세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리포드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을 통해 "'성(性)관계 비공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입막음 합의서는 당사자 서명이 없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고 NBC방송 등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지난 2016년 대선이 치러지기 약 한 달 전에 포르노배우인 클리포드에게 성추문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시인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이와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포르노배우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트럼프와의 성관계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를 대선 직전에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클리포드가 이번에 '입막음 합의'를 부인하는 소송을 정식 제기함에 따라 이번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게 됐다고 논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06년 7월 미 네바다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장에서 클리포드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설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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