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전망…시 주석, 2022년 재집권 가능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5년)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아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당 중앙위의 뜻을 받아들여 국가주석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주석을 다시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시 주석은 15년 이상 장기집권하는 국가주석으로 등극하게 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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