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검찰청부터 추진…세션스 법무장관 방침과는 배치

새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의 판매·소지·흡입이 합법화하면서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다 처벌받은 수천 명의 전과기록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샌프란시스코 검찰청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1975년부터 기소된 마리화나 사건 5천여 건을 재검토한 뒤 3천 명 이상에게 공소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마리화나 단순 흡입과 소량 유통 등 중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LA타임스는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에서 전과기록 말소가 시작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다른 검찰청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6년 말 통과된 주민발의(proposition) 64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에 따라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에는 마리화나 소량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법원에 전과 기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또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로 낙인이 찍힌 사람도 경범죄로 전과기록을 바꿀 여지가 있다.

게스콘 검사장은 "연방 차원의 약물 정책은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실패한 약물과의 전쟁으로 초래한 공동체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검찰의 마리화나 전과기록 말소 추진은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연방 차원의 대응과는 확연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세션스 장관은 최근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갱단 등 범죄조직과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행정지침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연방 검찰 차원에서는 주 정부의 정책에 반하더라도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