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비회원국 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이행하겠다'

대북재제 2397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허단비 인턴기자] 대만 정부가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을 입항거부 후 승선조사를 실시했다.

대만 해안순방서는 하루전 빌리언스 18호, 빌리언스 88호 등 선박 2척이 대만 해안순방서(해경)에 남부 가오슝항 입항을 신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대만 연합보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해안순방서 직원이 빌리언스 88호에 승선해 이 선박이 석유제품 등 대북 금수 물품으로 지정된 화물을 실었는지 검사했지만 조사 결과 금수 대상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빌리언스 18호의 경우 야간인 데다 파도가 높아 안전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 선박은 입항을 거부당하고서 대만 섬 서남쪽으로 향해 대만 해안순방서는 이들 선박의 동태를 면밀하게 감시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2일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대북 밀수 행위에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을 나포, 검색, 억류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은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무가 없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북한에 유류를 밀수출한 유조선의 임차 선사인 대만 가오양어업의 책임자 천스셴과 그가 운영하는 빌리언스 벙커 등 4개 기업을 지난 9일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가오양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 600t을 밀수출한 사실이 한국 당국에 적발돼 억류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임차사 빌리언스 벙커의 자회사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대만 당국은 "해운회사와 무역회사, 수출입업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나 대북 밀수가 의심되는 선박을 임차해 조사나 압류 등 손실을 자초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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