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40년을 살다 한국에 추방된 입양 한인 애덤 크랩서(Adam Crapser·한국명 신송혁)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미국에 입양됐다가 시민권이 없어 추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운동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내 입양인 권익단체인 ‘입양인 권리 운동’은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빌딩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설명회는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미국의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미국 정부는 2001년에 입양아 시민권법을 제정할 당시에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해 여전히 취득 절차를 밟아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게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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