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일본의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은 쌍꺼풀이나 지방흡입술 등을 한 환자의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게 된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5일 전문가 검토회의에 이런 내용을 제시해 승인을 얻었다.

이는 미용의료 기관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의료법에 따라 간판이나 TV CM처럼 광고로 간주된다.

내년 6월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은 광고에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개정의료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성령(省令)을 만들어 의료기관 광고 규제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이용자들이 검색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해 TV 광고에서는 할 수 없는 치료효과 설명은 일정 조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술 전후의 사진의 경우 의료기관측이 가공하거나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환자가 착각해 시술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게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물론 의료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정보사이트나 의료기관의 SNS도 포함된다.

다만 환자 개인이 광고료를 받지 않고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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