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놀룰루 "보행중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땐 최고 99달러 벌금"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도 해당돼

미 호놀룰루 보행중 스마트폰 처벌. 사진=게티이미지/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대도시 중 처음으로 발효했다.

25일(현지시간)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와이 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들은 입법 대신 보행자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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