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놀룰루 "보행중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땐 최고 99달러 벌금"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도 해당돼
25일(현지시간)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와이 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들은 입법 대신 보행자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현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