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수원 삼성-가와사키 프론탈레의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5차전을 앞두고 관중석에 내걸린 전범기.[수원 삼성 축구단 제공=연합뉴스]
일본 프로축구팀이 응원단의 전범기 사용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 처분이 옳지 않다며 아시아축구연맹(AFC)을 상대로 낸 항소가 기각됐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AFC는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와사키(川崎) 프론탈레가 응원단의 욱일기(旭日旗) 사용과 관련해 부과 받은 벌금 처분에 불복, 항소한 데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일부 서포터즈는 지난 4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5차전 한국 수원 삼성팀과의 경기 직전 관중석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건 바 있다.

이를 발견한 수원 구단은 욱일기를 압수했고, AFC는 전범기 응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와사키 구단에 벌금 1만5천 달러(약 1천700만원)를 내고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면 무관중 경기를 한 차례 치르도록 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정치권까지 나서 AFC에 '욱일기 응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시마 고조(田嶋幸三) 일본 축구협회장은 AFC와 FIFA에 줄곧 욱일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욱일기는 일본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두둔했다.

가와사키 구단은 지난 5월 AFC에 '욱일기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항의성 질문서를 AFC에 보냈지만, '징계는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자 정식으로 항소했다.

이 구단은 AFC에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의 중립성과 한국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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