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한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중국 당국이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시신을 사망 이틀만에 화장 처리했다.

중국 당국은 15일 오전 6시30분(현지시간) 랴오닝성 선양의 원난구 빈의관에서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를 비롯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샤오보 시신을 화장처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초 유족들은 망자가 숨진 지 7일째 되는 날 음식을 준비해 넋을 위로하는 두칠(頭七)이라는 중국의 민간장례 풍속대로 류샤오보 시신을 7일간 보존하길 바랐으나 중국 당국의 성화로 서둘러 화장을 치르게 됐다고 홍콩 소재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가 전했다.

중국 정부는 또 류샤오보 시신을 화장한 다음 유해를 바다에 뿌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류샤오보가 지난 5월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 2개월도 안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따져보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여기에 류샤오보의 해외 이송치료 요구도 거부했다.

중국 당국은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의 묘지가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될 것을 우려해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류샤오보 사망이 중국내 또다른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것은 가장 기피하고 싶은 사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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