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연방지법, 주정부 신청 '예비적 중지명령' 승인

트럼프정부, 잇단 불리한 판결에 사법부 우회 새 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AP
[데일리한국 김청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기 트레이드 마크가 돼 버린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워싱턴주에 이어 버지니아주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CNN 등 미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주정부의 ‘예비적 중지명령’을 승인했다.

레오니에 브린케머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자신은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과 반이민 행정명령이 개념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대선운동 중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을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증거로 판단했다.

더욱이 브린케머 판사는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 “최대한의 권한이 절대적 권한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잇단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에 맞서 사법부의 결정을 우회해 비켜갈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앞선 지난 12일 ABC방송 등 언론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에 적대적인 불법침입자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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