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베트남 빌딩 매각 의뢰 받고 카타르 관리에 50만달러 제공 혐의

대리인 접촉 선불 지급…대리인은 가짜, 돈 전달 안되고 개인사용 드러나

한국서 59만달러 배상 패소 조카측 "반 전 총장에 부탁 안했다" 전면 부인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72 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두 사람의 기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들은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이 소유한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 위해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공소장에서 경남기업은 2013년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의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로 했고,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회사 고문이었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반주현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경남기업은 콜리어스에 수수료 500만 달러(60억원)을 주는 대가로 랜드마크 72를 8억 달러(9600억 달러)에 매각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 과정에서 반기상과 반주현씨 부자가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빌딩을 매입하도록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뇌물은 카타르로 알려진 중동국가의 관리의 대리인에게 지급됐지만, 실제로 이 대리인은 중동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고, 2014년 4월 선불로 지급된 5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공소장은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는 ‘뇌물 효과’를 기대하고, 중동 국부펀드의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결국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완종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로 정치인 비자금 메모를 남겨 당시 정·재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성 회장의 자살 이후 경남기업은 반주현 씨가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로 밝혀지자 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씨에게 59만 달러(6억 5000만원)를 경남기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중동 국부펀드 접근 과정에서 반주현씨가 반기문 전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큰 아버지의 이름을 판 의혹이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반주현씨는 국내 언론매체와 전화 인터뷰에서 “결단코 (반 전 총장에게) 부탁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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