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절반 지급·명세서 허위작성 업주에 3억6천만원 '폭탄벌금'

워킹홀리데이·유학생 고용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임금착취 사례 빈발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호주 법원이 단기 취업비자 학생이나 유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호주 편의점 주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5배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의 경각심을 주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은 호주연방법원이 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와 유학생 등 12명에게 마치 최저임금을 준 것처럼 거짓 급여명세서를 꾸민 편의점주에게 벌금 40만 8000 호주달러(약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액은 편의점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수 8만 2000 호주달러(약 7156만원)의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치다.

호주 브리즈번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진=연합뉴스/EPA
옴부즈맨에 따르면, 문제의 편의점주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1곳을 운영하면서 유학생 등 종업원에게 은행계좌로 최저임금을 입금시켜준 뒤 다시 절반 가량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임금착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돌아간 급여액은 정당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의 절반이었던 것이다.

호주연방법원은 "최저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은 후주 최대 대형유통 체인 '울워스'의 전국 매장 130곳을 1년동안 카트 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매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반복돼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워스는 카트 관리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시급 18 호주달러(1만 6000원)에서 22.50 호주달러(2만원)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매장에선 현금 10 호주달러(8700원) 가량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옴부즈맨 측은 "하청업체가 울워스로부터 받는 돈이 부족해 최저임금마저 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울워스의 무책임한 관리를 질책했다.

호주에선 대형마트 주변 곳곳에서 카트를 모아 옮기는 업무를 한국을 비롯한 인도, 수단, 이란 출신의 워홀러나 유학생들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업주들이 제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1일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10명의 한국인 워홀러를 고용하고서 총 10만 9000 호주달러(약 9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도 조작한 게 적발돼 법정에 넘겨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