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60년형 30대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미국 뉴저지 주의 한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하던 한국계 40대 여성이 6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재소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렌턴 교도소 교정국 소속의 A(42)씨는 30대 남성 수감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로 머서카운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A씨는 9년 전부터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성관계한 재소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들은 2004년 살인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은 35세의 재소자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A씨의 일기에서 20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으며 두 차례 임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 재소자의 가족과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이 가족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전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A씨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재소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신분상의 이유를 내세워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변호사인 조슈아 마르코비츠는 "나의 의뢰인이 감옥에서 재소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더 이야기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두 아이의 엄마인 A씨의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뉴욕 주의 클린턴 교도소에서 여직원의 도움으로 두 명이 탈옥한 사건이 있었으며, 도움을 준 여직원이 탈옥수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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