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상원 수정법안 표결 부쳐 만장일치 가까운 통과…오바마 16일쯤 서명

제3자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재량권 정부에 부여…중국도 겨냥한 듯

광물 거래 제한…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도 포함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강도 높은 북한 제재 법안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잇따라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하원은 12일 오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수정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이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된 셈이다.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이날 중 행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초인 16일쯤 공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골자는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 등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약간 달리 미국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미국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로이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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