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토이미지
영국에서 동전 크기의 오렌지 껍질을 땅에 떨어뜨려 경찰에 기소된 남성이 9개월의 긴 재판을 끝으로 승소했다. 지난 6일 (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하트퍼드셔 주에 거주하는 루크 거터릿지(29)가 오렌지 껍질을 바닥에 버렸다며 자신에게 벌금을 요구한 브록스본 지방의회 소속 경찰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브록스본 지방의회는 8,000유로 (한화 약 1,000만 원)를 부담하게 됐다.

현직 골퍼 거터릿지는 작년 9월 3일 경찰로부터 우리나라 돈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오렌지 껍질을 함부로 땅에 버렸다는 이유로 75유로 (한화 약 93,000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경찰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벌금 내기를 거부한 거터릿지를 기소했다.

9개월의 긴 접전 끝에 스티브니지 재판관은 영국 쓰레기 투기법 상 거터릿지의 행동이 고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터릿지의 변호사가 4,000유로를 요구해 의회는 자그마치 8,000유로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지불하게 됐다.

거터릿지는 "단지 실수에 불과했던 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불거질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그렇다고 벌금을 내기에는 내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중앙 자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임료를 책임져 애꿎은 세납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록스본 지방의회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경찰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달라서 생긴 드문 케이스"라며 "브록스본 주민들을 위해 언제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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