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류 통상적 수준되면 무역규모 20배 이상 증가

미국의 제재 법 개정·보이지 않는 장벽 극복도 중요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서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대사관 재개설 협상 타결 사항에 대해 1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경제교류가 성사될 시에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쿠바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제로 상태이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수출 또한 무역금지 조치 등 각종 규제 탓에 연간 3∼5억 달러로 묶여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양국 경제 교류의 문턱이 통상적 수준으로 낮아지면 무역 규모가 약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와 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 정책연구기관들은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을 때 미국의 쿠바에 대한 연간 수출이 약 60억 달러(약 6,700억 원)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바의 대미 수출 또한 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바가 주변 국가들과 비슷한 투자 여건을 갖춘다고 가정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약 170억 달러어치의 직접투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금 약 20억 달러가 포함된다. 많게는 매년 10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인 쿠바 관광객이나, 약 200만 명인 쿠바인 또는 쿠바계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쿠바로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도 수억∼수십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예상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를 비롯해 미국과 쿠바 두 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비정상적 규제조치들이 모두 해제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우선 미국에서 무역금지를 해제하려면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6년의 '헬름스-버튼 법률', 즉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 연대를 위한 법률'과 같이 기존 무역규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무역금지가 해제된다 해도 미국과 쿠바 두 나라 기업은 상대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국영기업 중심인 쿠바 경제에 편입해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분쟁 해소 방법이나 노동 관련 법규 준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경제교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쿠바 기업 역시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한 금융이나 환경 분야의 각종 규제에 익숙해지는 데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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