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번지점프 시설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여성이 친구들로 보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왔으며, 번지점프대에 올라섰을 때까지는 검은색 비키니를 착용하고 있다가 뛰어내리기 직전에 나체가 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변에 있던 이들은 여성의 돌발행동을 보고 인증 사진을 찍기에 바빴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치앙마이 당국은 이 여성이 한 행동이 관광지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현지 경찰이 번지점프 회사를 방문해 조사했다. 태국 경찰은 번지점프 시설 운영자에게 품위를 훼손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바트(한화 약 3만2,370 원)를 부과했으며,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해당 여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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