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남미 파라과이 당국으로부터 낙태를 거부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파라과이 검찰은 최근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친모 역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던 10세 소녀는 지난달 21일 복통을 호소해 어머니와 함께 수도 아순시온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리고 임신 21주째라는 진단을 받았다.

태아의 아버지는 계부. 어머니는 파라과이 보건당국에 “딸의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아순시온 병원 관계자도 소녀의 출산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토니오 바리오스 파라과이 보건장관은 “소녀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현재로선 낙태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 90%가 가톨릭 신자인 파라과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다. 심지어 근친상간이나 강간의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출산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에만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파라과이 당국의 방침에 반발했다. 국제사면위원회 과달 루페 렝고 미국 부국장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린 소녀는 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파라과이 당국은 이 어린 소녀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낙태 허용을 촉구했다. 또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유엔 보고서도 인용했다.

2013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개발도상국에선 200만명 가량의 14세 이하 소녀들이 출산을 하고 이들 가운데 약 7만명이 임신·출산 도중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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