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1살이나 많은 남자와 강제결혼을 한 14세 소녀가 결혼 2주 만에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사형 위기에 몰렸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나이지리아의 14세 소녀 와실라 타시우(사진)가 지난 4월 나이지리아 북부 도시 카노에서 약 100㎞ 떨어진 마을에서 강제결혼한 지 2주 만에 35세 남편에게 쥐약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당시 같은 음식을 먹고 3명이 더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와실라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와실라에게 독을 건네 준 이는 그녀의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올해 9살의 함지야. 이 지역은 나이지리아에서도 일부다처제가 널리 펴져 있으며 함지야는 남편과 결혼한 또 다른 여성의 동생이었다.

9살 소녀는 현지 가게 주인에서 “방에 쥐가 많아 죽을 지경”이라며 말하고 쥐약을 구입했다.

와실라의 아버지와 여성인권단체는 “와실라의 살인은 20년 이상 내려온 나이지아의 잘못된 조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와실라의 선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4세 소녀를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조혼에 내몰리는 수많은 어린 신부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와실라는 현재 청소년보호소에 구금돼 있으며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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