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남성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났다가 자신이 핑크색 여성 팬티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 도버에 사는 앤드루 월스(32)가 지난 2012월 10월 델라웨어 수술센터에서 마취 때 여성 속옷을 자신에게 입혔다며 검사를 실시한 센터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월스는 뉴 캐슬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검진센터에서 벌어진 고의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된 데 대해 임금 손실과 소득능력 손실 역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 검진센터 직원인 월스는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검사 장소에 갔을 때 자신이 핑크색 여성용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이 속옷을 입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 외과의사 제니퍼 앤더슨은 “아직까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월스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이유와 그가 검진센터를 그만둔 정확한 연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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